2021년 10월, 판사는 한 스토킹범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스토킹범은 결국 피해자를 처참히 살해했는데, 이는 얼마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입니다.
해당 사건은 범죄자를 자유롭게 놔뒀다가 신고자가 결국 보복당한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판사가 1년 전 스토킹범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아니 발부할 수 없었던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즉 아무리 가해자가 피해자를 해칠 것 같아도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의 구속영장과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의 32%의 구속영장이 기각당한 이유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2022/10/05, SBS 뉴스).
위와 같은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칠 것 같은 경우"도 구속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보여줍니다.
현재 법원에서 주장하는 조건부 석방, 즉 피해자가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전자 발찌를 차고 생활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는 이미 피해자에게 위험을 가한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수 없어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할뿐더러 구속수사에 비해 수사하는데도 번거로움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피고인이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피고인의 권리인 불구속수사의 기본 원칙보다 피해자의 권리가 먼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그리하여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당 법안의 개정이 필요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writer: Soy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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